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7.01 01:54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조회 수 280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현장위치) 부산사상구덕포동 404-2
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1 15:3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3. 주택에 딸린 창고의 용도변경 문의

  4.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5.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6.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7. 주택/소매점 면적

  8. 주택->숙박으로 용도변경 문의

  9.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0.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11.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2. 주택 지층 대피소 용도변경 문의

  13.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14. 주택 및 점포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현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15. 주택 및 점포 -> 2종 근생 변경

  16. 주택 2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7.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18.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9. 주차장용도변경 문의

  20.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21. 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