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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이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용도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주택2가구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해야 하며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 중 '용도변경절차' 참조)

용도변경시 2가지 정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2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1대가 필요한 데 대부분의 건물들이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택을 추가로 넣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할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대로 지하층 중 66㎡정도만 일반음식점이 들어간다면 증설을 안해도 될 수 있지만 주차장때문에 지하층이 주택이 불가하여 지하층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정화조 증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하층 절반정도는 보일러실 또는 대피실로 그냥 나두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정화조도 증설하지 않으면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이전글(비밀글)에 댓글로 올려드릴테니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래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해당지역: 경기도 군포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115㎡, 2층 105㎡, 지층 111㎡(1,2층은 주택이며, 지층은 대피소및 보일러실) = 현 준 주거지역내 주택 건물 입니다.
* 현제 지층은 원룸으로 5가구 되여 있습니다.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 115㎡

④용도변경 내용 : 지층을 23㎡씩 2채를 원룸(총 46㎡), 65㎡를 식당

⑤문의내용 : *정화조가 현 2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후 리모델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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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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