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5382 추천 수 5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언급하신대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소방시설 공사비,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로 나눠 지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대상이 아닐경우 제외됩니다.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중 세부용도에 따라 설치대상이 틀려지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음식점, PC방, 고시원등)가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변경 면적에 따라 틀려지는 데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정확한 견적이 힘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주소나 아니면 대략적인 건물의 규모와 용도변경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제목관련하여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도면을 새로작성하여 신고할 사항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신고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설비등...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250
42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0799
421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1 이엠건축사 2009.11.02 9309
420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8182
419 증축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이엠건축사 2007.08.25 17082
418 위반건축물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엠건축사 2011.03.31 17308
417 용도변경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2.04 9831
416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11 8287
415 용도변경 [답변] 영업용과 주택면적을 구분하는 방법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4 2
»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5382
413 용도변경 [답변] 영업 취소 미르건축사 2006.10.16 13281
412 용도변경 [답변]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8 15857
411 증축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이엠건축사 2007.12.26 16201
410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가능한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10.12 2
409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0.12.17 19351
40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20089
407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09 2
406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1.21 9627
405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5284
404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이엠건축사 2009.11.10 15803
403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이엠건축사 2009.11.10 12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