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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088 추천 수 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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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의 경우 건물내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큰 문제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서울시 동대문구
연면적 1227제곱미터
지상3층 총면적은 지금 모르고 학원 면적은 122.7제곱미터
계단은 건물 앞뒤로 2개있습니다.
업무시설로 현재 공장이 입주해있는데 수학전문학원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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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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