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2.02 11:06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조회 수 9998 추천 수 14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395.27㎡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6층 70.48㎡ 전부를 용도변경

④용도변경 내용 : 다가구 주택(1가구)을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

⑤문의내용 :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지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B1층 및 1층은 일반음식점, 2~4층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주택 1개를 근생시설 2개로 분리 신고 가능한 지

  3.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4. 주택을 근린상가로 변경

  5.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6.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7.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8. 주택으로 용도변경

  9.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0. 주택용도변경 문의

  11. 주택용도를 2종근생으로 변경 가능여부 문의

  12. 주택용도 변경시 취득세 관련

  13.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4.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15.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16.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17.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18.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19.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0.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1.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