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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6.21 20:58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0480 추천 수 2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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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시 소방시설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소방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청에 따라 소방서 협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련도면이 없다면 현장조사등을 통해 기존 소방시설들을 확인해서 소방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지하2층1층(중층포함) 문화집회시설(영화관)-면적:490m2-을 지하2층은 명칭변경 영화관을 기타공연장(극장)으로변경하고
지하1층(중층포함)은-면적:670m2-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소방관련인데 소방관련도면이 현재 존재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서는 용도변경 및 증축에 관하여는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에따른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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