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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981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하2층 / 지상3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지하2층일부, 지하1층일부, 1층전체, 2층전체, 3층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2,664         m²
변경전 용도유치원과 보육시설
변경후 용도종교시설
문의 사항

현재) 지하2층 : 유치원, 교회, 기계실

        지하1층 : 유치원, 교회

              1층 : 유치원

              2층 : 유치원

              3층 : 보육시설, 유치원

              으로 용도가 되어있고  사용또한 그렇게 사용중입니다

              이전체를 모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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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24 12: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시설로의 변경 가능여부는 다음 2가지 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 기존 용도인 교육연구시설(200제곱미터당 1대)에 비해 종교시설(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2배 강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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