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11층 상가집합건축물중에 6층을 반은 제2종근생에 PC방을 하려고하고
남어지 반은 제2종근생에 일반음식점을 하려고합니다 이럴때에 기존 601호였는데
601호,602호로 전유부의 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창고 용도변경
집합건축물합병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집합건물 일부공용 사용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