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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5.16 13:57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 수 13771 추천 수 2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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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현관 앞 빈 공간(약2평반)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이 직접 내리쬐어 너무 덮고, 비도 들이쳐서 지붕을 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이 있으면 안된다고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군요.

형식은, 2면은 기존의 벽면에 연결시켰고요, 2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재료는 100mm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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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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