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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 본점 건물 내에 임직원이나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한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는데 은행 건물은 어떻게 허가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은행 본점 19층에는 치과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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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이런경우

  3.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4.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5.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6. 이 일을 어쩐답니까?

  7.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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