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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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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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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