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28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475-1번지에 청소년수련원(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자연공원 지역(도립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도립공원,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처음 건축당시 건물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시설을 통해 구조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후 남은 토지에 새로운 용도에 맞게 신축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제6호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 4호 시설군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사항인데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물론 대행사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4,784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연건평 3,286.96평방미터입니다.(지하1층 지상3층) 

혹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010-4641-0246 장덕상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상생청소년 수련원 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8.03 11: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 건축하는 종교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데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수도권에서는 산지나 공원내 용도변경업무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이런 종류의 업무경험이 없어서 해당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김제쪽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638
262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335
262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20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9385
2619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278
2618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7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750
2616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089
2614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436
2611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10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189
260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697
2608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7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246
2606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082
260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