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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19.03.26 19:20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89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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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공유재산(지목-임야)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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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3.27 17:3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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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딩동 2021.03.19 17:12
    그다음어디에다가 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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