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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2007.10.23 09:43

증축 가능한지요?

조회 수 12224 추천 수 1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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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군포시 산본동 소재 일반주거지역의 근린 및 주택입니다.
대지 192.4m2 연면적 431.82m, 건축면적 112.9m, 건폐율 58.68%, 용적율 164.14%, 높이 10.8m, 지하와 1층은 RC(근린시설), 2층,3층(주택)은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적율은 200%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주위에 4층으로 증축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4층 1가구용 주택을 증축하려고 문의 하였더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주차대수는 3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5~6대가 주차가능합니다.
85m2 이하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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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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