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작성 부분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902.05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지상4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전체
용도변경 대상 면적           902.05     m²
변경전 용도 창고
변경후 용도 사무실
문의 사항



제조업 공장내에 4층짜리 사무실겸 직원식당 휴게실 등으로 쓰고있는데

건물자체 용도는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05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및 직원식당, 휴게실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이므로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주용도인 공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3&document_srl=861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6670
»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9239
2247 용도변경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secret 김상복 2019.03.15 3
2246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6871
2245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2244 용도변경 집합건축물합병 조혜진 2007.09.03 14329
2243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김한울 2010.01.20 15302
2242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2241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고진면 2011.10.10 1
2240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2239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7544
223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3767
2237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232
2236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2235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8947
2234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0873
2233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2232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2231 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2 secret 유신 2023.09.08 71
2230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감사합니다 2015.11.27 23073
2229 용도변경 집합건물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용도변경문의 2023.06.21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