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1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공장등록을 위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코자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입니다.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반 1019-5, 325호


견적 관련하여 답변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희 (010-6644-7270 / ggaiby9767@naver.com)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14 17: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그냥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꼭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25호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도면첨부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비용들이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현황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때는 저희가 도면작업해서 대행을 해야하므로 그때 다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547
22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9456
21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20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19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988
18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1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391
»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9191
1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9642
14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13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12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1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10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9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7830
8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6652
7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6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64
5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854
4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3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