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21
1)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텔로 변경이 가능한 지요
2) 영관을 원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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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용도변경 |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8251 |
2510 | 용도변경 |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 무식한게죄 | 2006.07.25 | 2 |
2509 | 용도변경 | 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 고시원 | 2011.09.06 | 2 |
2508 | 용도변경 | [답변]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11.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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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5.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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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용도변경 |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4003 |
2503 | 위반건축물 | [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 이엠건축사 | 2012.04.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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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현재 여관으로 이용중인 건물을 고시원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공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1. 복도폭 1.5m 이상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3. 층별 완강기실 설치
4. 실별 칸막이 벽체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5. 층간 소음방지를 위한 시공 필요
위 언급된 공사만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2) 원룸이라면 주택 용도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장 강한 용도이다 보니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의 경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든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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