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1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3.04 16: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854
239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5 22720
239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미르건축사 2006.08.31 24991
239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6368
239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6 2
238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3470
238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미르건축사 2006.10.23 15985
238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7.13 1
238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8 1
238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5.30 15847
238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3 1
238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8 4
238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여부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16 2
238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및 예상 비용 secret 이엠건축사 2011.08.17 1
238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0 14
237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8.10 2
237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5401
2377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20181
237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7.12.13 12162
237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148
2374 위반건축물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이엠건축사 2012.04.09 2175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