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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12.23 15:43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조회 수 45786 추천 수 1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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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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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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