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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11 10:02

용도변경???

조회 수 16990 추천 수 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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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층건물중 2층에 6:4비율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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