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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근린1종 신축건물에 계약면적 216m^2 면적의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원내 도면을 그리다보니 복도의 폭 규정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들도 각각 전달하는 의견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원내에 1.5m 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복도는 원내를 일자로 가로지릅니다. 이 복도에 맞닿아 작은 복도가 하나 있는데 이 복도는 탈의실로만 이어지며 왼편의 남여 탈의실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이 복도는 현재 1m로 구성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 작은 복도도 복도 폭 규정을 받아 1.2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는 이 복도는 한쪽만 문이 열리며 탈의실로만 가는 것 뿐 복도로서의 역할이 적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 기준은 해당 건물에서 의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산 500m^2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신축이고 아직 저만 개원하는 상황이라 다른 병의원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지 찾아봐도 확실치 않아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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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0.10 14:2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폭은 '건축법' 및 '장애인등 편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건축법'의 경우 해당층의 거실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복도 양쪽에 거실이 있다면 1.5m이상(개별 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리는 문의 유무 상관없이 적용) 

    -복도 한쪽에만 거실이 있다면 1.2m이상


     거실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임의대로 설치 가능


       2. '장애인등 편의법' 적용 대상인 의원(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법과는 별개로 모든 복도의 폭이 1.2m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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