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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1.05.11 11:57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조회 수 73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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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PC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지 첨부는 모바일홈페이지나 카톡(ID:didi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구
구분 작성 부분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서울 서초구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2,704.91m²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지하1, 2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지하1,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전용 479.79   m²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교회
변경을 원하는 용도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문의 사항





등기부상

지하1층 293.67m²

지하2층 377.47m²

이고, 전용은 160.2m², 319.59m² 인데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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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11 21: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큰 문제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다만 세부용도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소방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3.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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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단독주택 -> 근생용도 변경 견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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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근생->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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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12. 용도 변경 문의

  13.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4.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5.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6.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까요?

  1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18.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9.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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