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2680 |
23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5618 |
2301 | 용도변경 |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 fadlight | 2007.04.17 | 2 |
2300 | 용도변경 |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4.17 | 3 |
2299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김홍윤 | 2007.04.18 | 3 |
229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2297 | 용도변경 |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119 | 2007.04.28 | 15916 |
2296 | 용도변경 |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조용희 | 2007.04.29 | 16233 |
2295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24508 |
2294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14427 |
2293 | 용도변경 |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최우혁 | 2007.05.09 | 14606 |
2292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강호환 | 2007.05.09 | 3 |
2291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정지영 | 2007.05.09 | 2 |
2290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2 |
2289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28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3044 |
2287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류창훈 | 2007.05.11 | 3 |
228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285 | 용도변경 |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강명구 | 2007.05.11 | 1 |
2284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2283 | 용도변경 |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 박병기 | 2007.05.14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여 주거용도를 사용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2층을 주택 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으셔서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축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층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있는 지와 증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에도 적합한 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