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4 18:06

[답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6889 추천 수 14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할 경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편의시설과 소방시설입니다.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은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용 화장실(남여구분설치), 장애인용 계단설치(계단한단의 높이 18cm이하, 한단의 너비 28cm이상)등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은 노유자시설 면적 300㎡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면적은 90.6㎡이므로 300㎡미만이라 설치를 안해도 될지 아니면 기존 노유자시설면적까지 합산하여 설치를 해야 할지는 소방서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안해도 된다면 피난 미끄럼틀을 설치해야 하는 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 증축신고를 해야 하므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등이 없을 경우 미끄럼틀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럼틀 설치를 못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꼭 설치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소방법 외의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의 시설기준은 저희쪽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오니 주변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962
2342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4
2341 용도변경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구준회 2007.03.14 1
2340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1
2339 용도변경 답변부탁드립니다. 노유자 2007.03.16 14339
2338 용도변경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배정수 2007.03.16 16500
2337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5495
2336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미르건축사 2007.03.16 14989
233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5856
2334 용도변경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christina 2007.03.16 16400
233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5803
2332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6244
233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강민우 2007.03.20 1
23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20 2
232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민식 2007.03.27 2
23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27 1
2327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091
2326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6510
232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동규 2007.03.28 12615
23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5876
232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