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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남양주시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3287.28㎡ 지하2층/지상9층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7층 307.06㎡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을 의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저희가 학원으로 사용하던 곳을 임대하여 의원을 개원 준비중입니다.
임대전 건물주에게 의원 용도에 적합한지 문의하여 학원에서 의원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을 미루고 있다가 인테리어가 끝나가면서 용도를 바꾸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고 하여 개원을 앞둔 시점에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은 주차장이나 정화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물내 장애인 시설이 전무합니다.(장애인화장실도 없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6호:교육 및 복지시설군내에 나목:교육연구시설에서 가목: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시설군내의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인테리어가 이미 거의 마감된 상태인데 만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장애인 시설을 어느 정도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용도변경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 용도변경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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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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