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698 추천 수 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용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데, 각 용도별로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하는 방법 :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한 이유는 세대수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데 이 절차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20세대를 넘기지 않고 허가를 받습니다. 문의해 주신 아파트도 위와 같은 이유로 19세대로 허가를 받아 준공한 것입니다.

2. 준주택-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은 같은 건물안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불가

3. 준주택-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방법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문의해주신 건물이 주거지역일 경우 오피스텔이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 입지조건에 맞는다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용도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보듯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각 용도별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557
2462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0161
2461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0158
2460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0079
2459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0074
2458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0038
245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023
245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008
24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19899
2454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19827
2453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19792
2452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19703
»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19698
245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19676
2449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19673
2448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19663
2447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19657
2446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19627
2445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19570
2444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19521
2443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194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