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684 추천 수 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59-18 302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469.5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비상계단 설치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좀전에 전화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아 글로 남김니다.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이구여 .. 건축법에 적합한지...
010-4690-7506

검색해보니 이런글도 있던데여..
그럼..건축과에 신고안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여.

-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상 “기존 보육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상 모든 기준을 갖추도록 한 부분”은 적용 제외
- 즉, 2층 이상에서 운영중인 보육시설에 있어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증축으로 볼 수 없음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5679
2462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0168
2461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0164
2460 증축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papersdream 2015.09.10 20089
2459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0083
2458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0057
245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최호용 2012.01.16 20027
245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010
24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19909
2454 용도변경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정난영 2011.08.23 19838
2453 용도변경 [답변]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6 이엠건축사 2010.04.16 19795
2452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19708
2451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19702
245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3.13 19689
» 증축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5.11 19684
244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수학전문학원 오픈예정) 이엠건축사 2011.06.28 19676
2447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19675
2446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이엠건축사 2011.08.25 19634
2445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미르건축사 2007.03.09 19577
2444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19537
2443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194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