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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24 22:43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21600 추천 수 3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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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으로서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하지만, 동일한 호 안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없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 변경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제 교욱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의원으로 바꿀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변등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구 싶슾니다...
개정법상 같은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재 변경 신청 사항으로 알구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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