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7.01 01:54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조회 수 2815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현장위치) 부산사상구덕포동 404-2
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1 15:3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3159
    read more
  2.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Date2014.07.08 Category증축 By신우 Reply1 Views28675
    Read More
  3.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Date2014.06.24 Category용도변경 By이광희 Reply1 Views28502
    Read More
  4.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Date2013.11.14 Category용도변경 By전영선 Reply1 Views28333
    Read More
  5.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Date2014.07.01 Category용도변경 By윤기인 Reply1 Views28150
    Read More
  6.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Date2011.08.03 Category증축 By이엠건축사 Reply3 Views27772
    Read More
  7.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Date2015.05.27 Category용도변경 By연우림 Reply2 Views27728 file
    Read More
  8.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7.14 Category용도변경 By썬버드 Reply1 Views27608
    Read More
  9.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Date2014.01.10 Category용도변경 By문현주 Reply1 Views27599
    Read More
  10.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Date2012.04.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7380
    Read More
  11.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Date2011.05.18 Category용도변경 By김재복 Reply0 Views27184
    Read More
  12. 용도 변경 및 수선

    Date2014.08.20 Category용도변경 By김대영 Reply1 Views27114
    Read More
  13.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Date2012.04.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은소 Reply0 Views27112
    Read More
  14.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Date2012.01.1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7077
    Read More
  15.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Date2011.08.31 Category대수선 By인지호 Reply0 Views26869
    Read More
  16. 창고겸스튜디오

    Date2012.05.13 Category용도변경 By이나경 Reply0 Views26676
    Read More
  17.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Date2012.05.14 Category용도변경 By변영태 Reply0 Views26600 file
    Read More
  18.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Date2010.1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태석 Reply0 Views26475
    Read More
  19.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Date2014.06.03 Category위반건축물 By두석 Reply1 Views26413
    Read More
  20.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Date2011.10.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26143
    Read More
  21.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Date2011.11.1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569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