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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김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연접과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종근생후 몇년후부터 용도변경가능한가?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내 용도변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포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건평133평방미터이며 오수정화조100인조사용(일반음식점용도변경예상설치)

[답변]
133㎡를 음식점(한식)으로 변경한다면 53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인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량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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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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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879
222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5465
2221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1 15430
2220 용도변경 [답변]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미르건축사 2006.10.20 15422
»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5407
221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5369
2217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5348
2216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일태 2006.07.12 15340
2215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5330
2214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5323
2213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5308
2212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5298
22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 2 미르건축사 2007.06.01 15277
2210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251
220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234
22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엠건축사 2009.10.08 15232
2207 용도변경 영업 취소 영업주 2006.10.16 15224
2206 용도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5217
2205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5216
22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11 15200
22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11 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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