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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4.16 16:04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조회 수 15964 추천 수 4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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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교부의 고시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고시원이 독서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되,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로 허가를 낼 경우 개별화장실이나 개별취사는 불가하며,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낼 경우에만 개별화장실,개별취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하려면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서실로 허가를 내면 주차장 문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개별화장실 및 취사가 안되므로 추후 위법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내면 합법적으로 고시원 영업은 가능하지만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때문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시원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안마시술소(2종근생)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상태이구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층은 그냥 상가주고 2,3,4층을 고시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규제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고시원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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