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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28 01:35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15973 추천 수 2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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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상 영어통역 및 번역학원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내역은 3층건물에 3층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3층(26평)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198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주택에서 학원허가에 맞는 용도변경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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