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숙박시설(모텔)의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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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합의서 첨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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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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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상가주택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답변]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용도변경관련..
지하1층 지상3층의 숙박시설에 카페를 운영하려면..?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답변]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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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층 중 카페로 운영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 휴게음식점 등록 관련법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