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15 22:45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회 수 18155 추천 수 18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꼭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①해당지역 : 서울 동작구 사당동
②연면적 : 245.46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하+지상3층건물임) 대지면적 115/ 건축면적(1층 근린생활시설 57.41)/건폐율 49.92/용적률 149.77/용적률산정용연면적 172.23
④용도변경 내용 : 위법건축물 합법화
⑤문의내용 :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데 지상 1층 15㎡ 의 위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10월 30일 까지 시정이 안되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고 적혀있구요.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을 산거는 88년 이니 소유한지는 20년 됐고요.
원래 살 때부터 1층벽에 붙어서 15㎡ 의 주택용 위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수도, 도시가스, 보일러 들어와 있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 철거하지 않고 강제이행금을 내지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법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 현재 비어있는데 이 시점에서 세입자를 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4.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244
242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재현 2011.11.25 18969
2421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8897
2420 용도변경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이엠건축사 2012.02.21 18816
2419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8673
24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14 18664
2417 용도변경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이엠건축사 2010.05.10 18643
24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8595
2415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8594
2414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8571
2413 용도변경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이엠건축사 2011.03.25 18492
24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8431
241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8367
24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8353
2409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8343
240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8290
24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8227
2406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8213
2405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8199
240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미르건축사 2006.09.27 18159
»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81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