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6147 추천 수 3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 ?
    쫑맘 2011.10.25 12:27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올라가거나 이자가 붙지는 않는것인가요? 건물소멸시 까지 내야하나요? 1년에 한번이라고하던데? 누가 민원을 넣어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다는데 민원을 해결하면 이행강제금은 안내도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10.25 12:56
    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행강제금도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5회이내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3201
    read more
  2.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은 건물안에 지을수없나요?

    Date2014.07.08 Category증축 By신우 Reply1 Views28682
    Read More
  3.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Date2014.06.24 Category용도변경 By이광희 Reply1 Views28505
    Read More
  4.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Date2013.11.14 Category용도변경 By전영선 Reply1 Views28342
    Read More
  5.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Date2014.07.01 Category용도변경 By윤기인 Reply1 Views28151
    Read More
  6. [답변]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Date2011.08.03 Category증축 By이엠건축사 Reply3 Views27777
    Read More
  7.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Date2015.05.27 Category용도변경 By연우림 Reply2 Views27730 file
    Read More
  8.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7.14 Category용도변경 By썬버드 Reply1 Views27610
    Read More
  9.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Date2014.01.10 Category용도변경 By문현주 Reply1 Views27604
    Read More
  10.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Date2012.04.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7382
    Read More
  11.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Date2011.05.18 Category용도변경 By김재복 Reply0 Views27186
    Read More
  12.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Date2012.04.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은소 Reply0 Views27122
    Read More
  13. 용도 변경 및 수선

    Date2014.08.20 Category용도변경 By김대영 Reply1 Views27114
    Read More
  14.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Date2012.01.1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7078
    Read More
  15.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Date2011.08.31 Category대수선 By인지호 Reply0 Views26872
    Read More
  16. 창고겸스튜디오

    Date2012.05.13 Category용도변경 By이나경 Reply0 Views26682
    Read More
  17.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Date2012.05.14 Category용도변경 By변영태 Reply0 Views26607 file
    Read More
  18.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Date2010.1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태석 Reply0 Views26477
    Read More
  19.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Date2014.06.03 Category위반건축물 By두석 Reply1 Views26418
    Read More
  20.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Date2011.10.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26147
    Read More
  21.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Date2011.11.1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569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