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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16:50

게시판 이용 안내

조회 수 1246401 추천 수 793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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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표시변경, 용도변경, 전유부 분할, 대수선, 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1.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물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공개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사오니 첨부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초기화면 하단의 '채팅창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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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승 2010.02.02 00:01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신축된 건물 7층의 전유면적 29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장상 1종 의원이나, 현행 2종(건설회사사무실,신축때부터 현재까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종 독서실로 기재사항변경하고자 하나 독서실 시설기준에서 막힙니다.
    200제곱미터이상 직통계단2개소 설치사항때문에요

    질문1. 2003년부터 시행된 직통계단2개소 규정을 제 경우도 지켜야하는지요? 대장상에는 1종으로 되어있으나 신축때부터 2종으로 사용한 경우는 2003년 시설기준을 법시행이전 2종으로 사용된 경우로 볼수는 없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200제곱미터이하로 우선 독서실 개설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달리해서 독서실 개설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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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2.02 10:55

    윤영승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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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학사 2010.03.05 00:10
    공동주택 기숙사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5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120평 규모의 1층 건물인 여기에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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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0.03.05 1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8호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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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표 2011.02.23 22:33
    안녕하십니까?
    소매업을 하기위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장용도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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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2.24 11:09

    이석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허가난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용도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소매점으로 사용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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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표 2011.03.11 17:23
    안녕하십니까?
    공장용도이지만 부속시설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용도변경이 없이 구내매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담배판매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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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엠건축사 2011.03.11 18:11

    이석표님!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건축법에는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가 있습니다.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용도는 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데, 건축법상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으려면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매점이 위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소매점의 물품을 종업원들에게 복리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리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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