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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치킨집을 운영하던곳인데,

운영하던분이 그만두시고 가게를 몇개월동안 비워논상태에서

저희가 가게를 계약했구요 가게계약후 영업허가증을 당연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러 시청을 방문하엿는데 1종근린시설소매점이라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해야 영업허가증을 내줄수있다는말에 어의가없었죠

계약하기전엔 치킨집을 하던자리라 당연히 허가가 날줄알았는데

뜬금없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해야한다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저희가 치킨집을한다는걸알면서도

1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걸 일체 말씀해주신바 없구요

주인한테 말했더니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임차인이 용도변경을 하는것인가요?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하는것인가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선가 알아봤는데 하수오수처리를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들엇는데

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오픈날짜가 5월4일이엇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겨서

허가도 못받고.

만약에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될수도있나요?

혹시나해서 인테리어도 준비중이었는데 중단되었어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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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일년 2020.12.16 15:48
    지금은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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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15 10:35

        2008년도에 문의된 게시글로서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현재 법기준은 일반음식점으로의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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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맛집 2021.06.09 11:42
    부대찌개맛집 타이틀로 창업에 도전을 했었는데 용도변경 관련해서 좀 힘들었었죠.

    여러 고민 중에 즉판으로 하면서 부대찌개맛집 buzzizzang.com 이라는 몰을 개설해서 창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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