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407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천안 동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합계면적) : 583.12m2 (4층 건물, 17가구, 1층 필로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 신청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건물 다가구로 용도변경

④문의내용 :

 

    - 현재 신축중인 건물 -> 2개월뒤 (건축주) 보전 등기 ->  (매수자 잔금후) 이전 등기예정

 

    - 매수자 잔금시 다가구로 용도변경 등기하고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지?

 

    - 현재 주차대수는 12대 설치

 

    - 건축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 안된다고 답변받음

   
?
  • ?
    ㅇㅇ 2012.06.26 00:04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46421
    read more
  2.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Date2012.07.25 Category용도변경 By희원맘 Reply3 Views63720
    Read More
  3.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13.04.23 Category용도변경 By김항용 Reply3 Views51087
    Read More
  4.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13.05.21 Category용도변경 By엘리스공주 Reply1 Views48312
    Read More
  5.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Date2012.06.08 Category용도변경 By안선화 Reply1 Views47284
    Read More
  6.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Date2014.05.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종수 Reply18 Views47201
    Read More
  7.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Date2010.12.23 Category용도변경 By서하 Reply0 Views45578
    Read More
  8.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Date2013.05.09 Category용도변경 By헛똑똑 Reply3 Views45243
    Read More
  9. 상가 용도변경 문의

    Date2012.12.28 Category용도변경 By이장현 Reply1 Views44586
    Read More
  10. 위락시설 용도변경

    Date2012.07.17 Category용도변경 By제임스리 Reply1 Views44445
    Read More
  11.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2.06.26 Category용도변경 By이명혹 Reply2 Views44074
    Read More
  12.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Date2012.06.02 Category용도변경 By전홍진 Reply1 Views43999
    Read More
  13.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Date2013.04.26 Category기타 By Reply1 Views42710
    Read More
  14.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Date2012.07.04 Category용도변경 By부동산 Reply1 Views39567
    Read More
  15. 공장건물 용도변경

    Date2007.02.21 Category용도변경 By임성락 Reply0 Views39263
    Read More
  16.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Date2008.05.05 Category용도변경 By엄원미 Reply3 Views39024
    Read More
  17. 용도변경사항

    Date2012.08.16 Category용도변경 By길형연 Reply1 Views36994
    Read More
  18.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Date2012.04.08 Category위반건축물 By김상근 Reply0 Views36200
    Read More
  19.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Date2011.04.1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35677
    Read More
  20.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Date2006.03.25 Category용도변경 By서강일 Reply0 Views336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