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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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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2.19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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