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내역은 3층건물에 3층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로 되어있고 3층(26평)만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1981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주택에서 학원허가에 맞는 용도변경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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