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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천안 동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합계면적) : 583.12m2 (4층 건물, 17가구, 1층 필로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 신청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건물 다가구로 용도변경

④문의내용 :

 

    - 현재 신축중인 건물 -> 2개월뒤 (건축주) 보전 등기 ->  (매수자 잔금후) 이전 등기예정

 

    - 매수자 잔금시 다가구로 용도변경 등기하고 /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지?

 

    - 현재 주차대수는 12대 설치

 

    - 건축주에 문의한 결과 용도변경 안된다고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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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2.06.26 00:04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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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26 12:0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건축법에서 두가지 용도가 규제하고 있는 가장 차이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건물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0cm만 이격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최소 1m가 이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위 규정에만 적합하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 다세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득세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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