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536 추천 수 13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허가난 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대상은 아니므로 행위없이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이라는 용도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고 싶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건축물의 용적율이 현행 법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주차장도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이므로 추가설치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강남구역삼동

2.대지면적:181평방,연면적,549평방 지하1층지상5층,용적율산정 421평방 용적률 233%

3.전층 모두-현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고시원으로 건축물표시변경정정하여-549평방

4.준주택관련법에 의거하여 현 2종근생 독서실을 2종 근생 고시원으로 대수선하여

5. 현행준주택 법규상으로 용적률과 주차장(현재4대 ->> 2대 축소)에 대하여 적응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904
2621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458
2620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1818
261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550
2618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7823
261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이종수 2014.05.23 47479
2616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5839
261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5786
2614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053
261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4747
2612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291
261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269
2610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432
2609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39921
2608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595
260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513
2606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358
260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049
26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5938
2603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