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419 추천 수 8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을 안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해당지역:용인시 처인구
2.연면적:건물전체바닥면적 1000m
3.일반건축물(제2종근린생황시설)지상12층 중 6,7,8층 바닥면적 1000m 미만
4.용도변경내용:제2종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변경

5.문의내용:고시텔(전용면적2평) 분양광고를 보고 60개 분양 중15개를 개별 집합건축물 분양받아 15개를 개별소유권이전 완료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보니 고시원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기판매소]로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2010년1월27일 등제되여있고, 2010년5월5일 강화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에 맞게 독립된 주거의형태를 갖추지 않고 소방검사완료 고시원으로 건축 개별분양 사용하고 있어, 제2종근린생할시설 상호군간 건축물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 신고없이 계속 고시원으로 사용하여도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벌대상은아닌지요. 꼭 연락주세요

연락처:전화02-556-0715 핸드폰 011-264-4374 김재복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3159
2224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1197
222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1151
2222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123
2221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0987
2220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file 민원인 2011.04.13 20942
2219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0917
2218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0912
2217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0873
2216 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김대연 2011.05.26 20868
2215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0841
2214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철 2011.04.09 20836
2213 용도변경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회사원 2011.05.04 20636
2212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0609
2211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0603
22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이엠건축사 2011.05.26 20508
2209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0491
220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21 20464
220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문의 이종하 2006.10.23 20422
»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5.18 20419
2205 용도변경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9.01 20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