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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시설로되어있는 상가지하를 2종 근생시설 노래방으로 하려는데 용도변경하려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야된다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들며 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등기면적은 138.24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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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2.19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용역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조건등을 봐야 견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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