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4.07.01 01:54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조회 수 285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현장위치) 부산사상구덕포동 404-2
2.(연면적) 150.08
3.(전체층수및용도변경층수) 2층중1층
4.(해당층면적및 용도변경대상면적) 98.84중 49.25
5.(용도변경내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로
6.(문의내용)2층은 주택이고 1층중49.59 (소매점)
49.25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식당2곳과 흑염
소집이 들어와 있는상태에 상가 한곳을 임대했는데
영업신고증(건강보조식품) 안되서 용도변경이가능한가요
변경이 안되면 왜 안도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7.01 15: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변경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의 경우 내부에 방을 이루는 내력벽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이런 주택 내부의 내력벽이 철거가 이뤄진다면 대수선허가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가 없다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858
233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3011
2333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2731
2332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2270
2331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2064
2330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1706
2329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314
232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30612
2327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30460
2326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29869
232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9451
2324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9285
2323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9210
2322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8828
2321 용도변경 신축하는 2층단독주택 중 1층만 근생2종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1 전영선 2013.11.14 28808
»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8592
2319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224
2318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썬버드 2014.07.14 28186
2317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878
2316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은소 2012.04.18 27708
2315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6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