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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7.27 22:28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조회 수 18246 추천 수 2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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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처리기간도 허가사항이라 사용승인까지 20~30일정도로 많이 소요됩니다. 40평전체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든 30평만 변경하든 비용은 똑같으며, 의정부지역도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상1층 (현 근린시설로 용도)을 어린이집을 하기위해 용도변경하려합니다.
도면은 가지고 잇고요 소방시설도 어느정도 되어있고요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소요비용좀 알려주세요 누군가가 약 150만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또 40평중 30평만 분활하여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학 나머지 10평은 그래도 근린시설로 하는것이 더 비용이 저렴한것이지 비교하여 알려주세요
이곳을 의정부인데 이곳 미르 건축사 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해줄수 잇는것이지도 알려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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