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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1.31 21:39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조회 수 22277 추천 수 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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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 경기도 양평군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층 200m2 (1층 100m2, 2층 100m2(무허가증축)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00m2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 : 현재 1종근생(마을회관) => 30m2을 2종근생(음식물제조판매시설), 70m2을 1종근생(휴게음식점,브런치카페용)으로 변경  

   특이사항 :
   1). 1979년 건물 준공 후, 1년 후에 2층이 무허가 증축되어있음. (내부계단없이 외부계단으로 연결)
   2). 건축물이 대지경계를 벗어나 사도(마을길)를 침범함.

⑤문의내용 :
1> QnA를 보니, 2종,1종 근린생활시설간에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공사만 하여 업종에 따른 위생, 건축시설 및 제반기준만 준수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무허가 증축된 부분과 대지경계를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위생검사시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층부분을 준공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대지밖 도로(사도)로 건축물이 벗어난 위법사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년전에는 측정장비가 정밀하지 않았던 점과 공공목적인 마을회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층을 준공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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