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424 추천 수 27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의료시설인지 아니면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틀려집니다. 기존 용도가 의료시설이라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3주~4주정도이고,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라면 7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 주시거나 해당 지번을 알려주시면 가능여부 및 처리기간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급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준비중이고요 다른데에서 하다가 다시 새롭게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경력증명서,임대차계약서,사진 등)를 준비하고 확인차 관할 시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약을 한 곳 건물을 조사해 보더니 그 건물 2층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

'의료시설'이라서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이란게 2005년도에 법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건물주가 몰라서 용도변경

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지하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근린생활인가 먼가

하는 것때문에 그렇게 걸리진 않은데 대신에 145평인가(?)의 평수가 넘으면 소방시설을

해야한답니다...그런데 그게 되어있지 않아서 그 공사에만도 일주일이 걸리고 그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직업소개소라는 특성상 시청 관할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지요...

게다가 서류 제출후에도 약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층 45평형입니다....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시청에 허가신청을 넣어야만 준비가 되기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자주 받기다 보니...건물주들이 제대로 알리가 있나요...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9713
2293 용도변경 소매점을 사무소로 용도변경 1 secret 실버허브 2012.11.26 1
229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2291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22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mg 2013.04.01 1
2289 증축 단독주택 2층 증축관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박지연 2013.08.29 1
2288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2287 용도변경 다시문의합니다 1 secret seamona 2013.09.12 1
2286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1 secret 2013.12.12 1
22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2284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228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282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secretupdate 문의 2024.05.29 1
2281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1 secret 너무힘듭니다 2018.05.03 1
2280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2279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2278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조민정 2018.04.05 1
227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secret 장수영 2018.04.05 1
2276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wkadhqordlf 2017.04.01 1
2275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2274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