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4.10 20:47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84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가구 주택 1층을 내부 구조를 살려서 2종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10 22:4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595
2402 용도변경 [답변]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7 1
2401 용도변경 [답변]용도 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3 1
2400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정윤서 2008.06.10 1
239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6.10 1
239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2397 용도변경 평수 기준은? secret 이종일 2008.05.17 1
2396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에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4 1
2395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3 1
23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정영이 2008.05.10 1
23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0 1
239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고성림 2008.05.09 1
2391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23 1
239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김영철 2008.03.25 1
238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25 1
2388 용도변경 [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6 1
23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13 1
2386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secret 최현 2008.03.03 1
2385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1
2384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우굴이 2008.03.02 1
23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secret 이엠건축사 2008.01.08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