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08.30 13:37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조회 수 15967 추천 수 3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역을 말씀 안하셔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위에서 보듯 2종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 말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소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하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이번에 건강원을 개업하려고 시청에 갔더니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데요.
그런데 용도변경 해 주는 담당자가 제가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2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건축물 대장을 보여 주면서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왔는데 주위 분들이 건축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23
562 용도변경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14 12859
561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정종규 2006.10.18 12880
560 위반건축물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이엠건축사 2008.03.27 12882
55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미르건축사 2007.05.10 12888
5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17 12900
557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2928
55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2928
55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문의 배상훈 2009.11.24 12931
554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PC방사장 2007.11.07 12934
55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2934
5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3 12938
551 용도변경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김형걸 2006.07.18 12938
550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30 12962
549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이엠건축사 2009.11.10 12964
548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승철 2006.08.27 12982
547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9 12990
546 용도변경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미르건축사 2006.11.21 13000
5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미르건축사 2006.07.13 13015
544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최종철 2010.06.14 13044
54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홍근 2007.11.15 13072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